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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결정!

2026-08-05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급여 #월급 #시급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남산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어김없이 뉴스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이죠.

"나랑 무슨 상관이지?" 싶다가도, 막상 급여 명세서를 받을 때에는 은근히 신경 쓰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8월 5일 바로 오늘 고용노동부 고시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달라지는 기준과 확인 사항을 간결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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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7년 최저임금시간당 10,700원으로,

인상 폭은 3.7% 이지만 월 기준으로 보면 매달 약 8만원 가량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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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매년 바뀌지만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임금의 하한선으로, 업종 및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라면 2027년이 도래하기 전에 2,236,300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미리 산정하고,

근로자라면 2027년 급여 명세서상 시급이 10,700원 이상으로 산정 되어 있는지 필수로 체크해보세요 !


회사의 임금 체계가 2027년 기준에 적합한지 또는 내 급여가 제대로 산정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노무법인 남산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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