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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지원기간 확대 안내(2일→4일)_2026년 11월 27일 시행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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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남산입니다.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비부모 근로자분들과 사업주분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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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개정(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 및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근로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치료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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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안내

1. 근로자 유급 휴가 4일 확대
  • 기존에는 6일 중 2일만 유급이었으나, 이제는 최초 4일 동안 통상임금(100%)을 보장받으며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당일과 시술 후 회복 및 필수 준비 단계의 병원 방문 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정부 지원 확대
  •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고용보험)가 지원하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역시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되며, 상한액은 최대 336,840원입니다. (※ 상한액과 근로자 통상임금 간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업주 유의사항
  •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인사담당자분들께서는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자 필수 체크리스트
  • 취업규칙 업데이트: 사내 취업규칙이나 약정 휴가 규정 내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수정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증빙 서류 가이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때 난임치료 확인서나 의사 진단서 등 시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도록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 과태료 유의: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를 거부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 부서장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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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난임치료휴가의 기업 규모별 유·무급 산정부터 통상임금 차액 계산,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까지 매달 변화하는 노동법에 맞춘 급여 처리는 기업 운영의 큰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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