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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20만원, 무조건 비과세일까? 급여담당자가 자주 놓치는 부분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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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남산입니다.

급여를 설계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이 바로 식대(식사대)입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다"라는 이야기는 인사·노무 실무자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문제는 이 문장을 "20만원 이하로만 지급하면 무조건 비과세"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실제로는 지급 방식, 근로계약서 기재 여부, 다른 복리후생과의 중복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거나, 

나아가 통상임금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세법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급여담당자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식대 비과세의 함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식대 비과세, 법적 근거와 한도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둔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입니다. 종전에는 월 10만원이 한도였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20만원은 "무조건 인정되는 한도"가 아니라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20만원 이하라도 전액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한 3가지 핵심 요건

① 식사 제공 여부가 비과세 판단에 중요
회사가 구내식당, 도시락 등 현물 형태의 식사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면, 별도로 지급하는 현금 식대는 비과세가 아니라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됩니다. "밥도 주고 식대도 준다"는 이중 지급 구조는 비과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②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명시
식대의 지급 기준과 금액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규정 등에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는 식대 비과세의 법정 요건과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근로 제공의 대가로 정기적·별도 항목 지급
식대의 지급 조건과 임금항목의 구분은 노동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 판단에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2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식대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즉 25만원을 지급했다면 20만원은 비과세, 초과 5만원은 소득세법상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며, 4대보험 보수 산정 여부는 각 보험별 보수·소득 기준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시스템에서 이 초과분을 과세 항목으로 분리하지 않고 전액 비과세로 처리해 두는 실수가 종종 발생하니, 급여대장을 점검할 때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4. 급여담당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 "비과세 = 통상임금 제외"라는 오해

많은 실무자들이 "식대는 세법상 비과세니까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과세 여부(세법 판단)와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법 판단)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기존의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 항목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세금만 안 내면 끝"이 아니라,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급여 계산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자주 누락됩니다.

  • 현장직·재택근무자 등 근무 형태에 따라 식대 지급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 — 직원별 지급 조건이 다르면 통상임금의 일률성 판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개정 없이 식대 항목만 신설·변경한 경우 — 식대 지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규정 등 관련 규정과 실제 지급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 시 비과세 식대 처리 누락 또는 이중 처리 — 사회보험료 정산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 식대 규정, 한 번은 전문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식대 비과세는 단순히 '20만원 이하로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정비, 급여명세서 구성, 통상임금 산정 방식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변경된 만큼, 기존 급여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번 기회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남산은 급여 규정 설계부터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정비, 통상임금 리스크 진단, 4대보험 보수월액 컨설팅까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식대 지급 방식이 비과세 요건과 통상임금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노무법인 남산에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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